인문학 역량강화 학업지원금 (서울대학교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리 운영 지침. 2023.2.개정)
가. 학사 학업지원금
1) 지원 자격
①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부 재학생 혹은 복수전공자로서 서울대학교 인문대 대학원(출신 학과(부)가 아닌 타
학과(전공) 대학원도 인정) 진학 희망자
② 대학원 입학까지 4학기 이내인 자 혹은 66학점 이상 이수자
③ 전체 학기 평점평균 3.4 이상인 자(그 미만인 경우에도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3.7(A-)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
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.)
④ 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업지원금 수혜 학기에 최소 10학점 이상 이수
⑤ 기 수혜자(CORE 및 SNU CORE) 중 교환학생은 지원 가능하나, 신규 학생 중 교환학생은 한국으로 복귀 후
지원
⑥ 총 수혜학기 6학기 미만인 자(학사ꞏ석사 총 수혜학기 6학기 초과 불가)
2) 학사 장학생의 혜택
① 학사 장학금(학업지원금)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(이하 “학사 장학생”)은 선발 후 의무 불이행 등 결격 사유가
발생하지 않으면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학사 장학생은 인문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“석사 장학생”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학사 장학생은 매월 65만 원 이내 학업지원금을 지급받는다.
④ 학사 장학생은 학업지원금 외에 인문대학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 지원 프로그램
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) 학사 장학생의 의무
① 학사 장학생은 학업 성실의 의무에 따라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※ 학사 장학생은 매학기 성적표 1부를 인문대학 교학행정실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
학점 평점 하위 10%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다음 학기 탈락 여부를 심사한다.
② 학사 장학생은 본인이 지원 시 설정한 대학원 진학 예정 시기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.
※ 미진학 시 학업지원금 전액 반납, 대학원 진학 예정 시기 변동 시 사유서 제출
③ 학사 장학생은 전과·편입·휴학·퇴학 등 본인의 학적 변동 일체를 인문대학 교학행정실 대학혁신지원사업
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학사 장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정
할 수 있다.
※ 학사 장학생이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장학생 신분은 유지되지만 장학금(학업지원금) 지급은 즉각
중단되며, 복학 이후 이전 수혜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한다.
나. 석사 학업지원금
1) 지원 자격
① 서울대학교 인문대 석사 재학생
※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(수료생)의 경우 지원 불가
② 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업지원금 수혜 학기에 최소 4학점 이상 이수
③ 수혜 학기 기준 전일제 학생(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)
※ 신청 시에는 전일제 학생이 아니나 학업지원금 지급 시점에 전일제 학생임이 확실한 경우, 사유서 제출
④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7점 이상인 자
※ 석사 진입생의 경우, 학사 전체 학기 평점 평균 3.4 이상인 자
⑤ 박사 학업지원금 수혜학기 2학기 미만인 자
2) 석사 장학생의 혜택
① 석사 장학금(학업지원금)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(이하 “석사 장학생”)은 매월 75만 원 이내 학업지원금을
지급받는다.
② 석사 장학생은 학업지원금 외에 인문대학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지원 등의
프로그램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
) 석사 장학생의 의무 ① 석사 장학생은 학업 성실의 의무에 따라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② 석사 장학생은 관정재단, 용운재단, 방일영재단, 인문100년, GSI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없다.
또한,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을 사용하는 기초교육원의 강의조교 A형, 기초교양 글쓰기능력 함양 강의
조교가 될 수 없다.
③ 석사 장학생은 전과·편입·휴학·퇴학 등 본인의 학적 변동 그리고 전일제 학생과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
인문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석사
장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.
④ 학사과정 학생의 멘토링 담당
※ 매월 1회 멘토링 활동보고서(1Page) 및 매 학기 1회 학업수행결과 보고서(1Page) 학과에 제출
다. 박사 학업지원금
1) 지원 자격
① 서울대학교 인문대 박사 재학생
※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(수료생)의 경우 지원 불가
② 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업지원금 수혜 학기에 최소 4학점 이상 이수
③ 수혜 학기 기준 전일제 학생(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)
※ 신청 시에는 전일제 학생이 아니나 학업지원금 지급 시점에 전일제 학생임이 확실한 경우, 사유서 제출
④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7점 이상인 자
※ 박사 진입생의 경우, 석사 전체 학기 평점 평균 3.7 이상인 자
⑤ 박사 학업지원금 수혜학기 2학기 미만인 자
2) 박사 장학생의 혜택
① 박사 장학금(학업지원금)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(이하 “박사 장학생”)은 매월 85만 원 이내 학업지원금을
지급받는다.
② 박사 장학생은 학업지원금 외에 인문대학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지원 등의
프로그램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
) 박사 장학생의 의무 ① 박사 장학생은 학업 성실의 의무에 따라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② 박사 장학생은 관정재단, 용운재단, 방일영재단, 인문100년,
또한,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을 사용하는 기초교육원의 강의조교 A형, 기초교양 글쓰기능력 함양 강의
조교가 될 수 없다.
③ 박사 장학생은 전과·편입·휴학·퇴학 등 본인의 학적 변동 그리고 전일제 학생과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
인문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박사
장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.
④ 석사과정 학생의 멘토링 담당
※ 매월 1회 멘토링 활동보고서(1Page) 및 매 학기 1회 학업수행결과 보고서(1Page) 학과에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