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업지원금 지원

인문학 역량강화 학업지원금 (서울대학교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리 운영 지침. 2023.2.개정)


가. 학사 학업지원금

1) 지원 자격     
     ①  서울대학교 인문대 학부 재학생 혹은 복수전공자로서 서울대학교 인문대 대학원(출신 학과(부)가 아닌 타
          학과(전공) 대학원도 인정) 진학 희망자
     ②  대학원 입학까지 4학기 이내인 자 혹은 66학점 이상 이수자
     ③  전체 학기 평점평균 3.4 이상인 자(그 미만인 경우에도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3.7(A-)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
         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함.)
     ④  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업지원금 수혜 학기에 최소 10학점 이상 이수
     ⑤  기 수혜자(CORE 및 SNU CORE) 중 교환학생은 지원 가능하나, 신규 학생 중 교환학생은 한국으로 복귀 후
          지원
     ⑥  총 수혜학기 6학기 미만인 자(학사ꞏ석사 총 수혜학기 6학기 초과 불가)
 
2) 학사 장학생의 혜택
     ①  학사 장학금(학업지원금)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(이하 “학사 장학생”)은 선발 후 의무 불이행 등 결격 사유가
         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  ②  학사 장학생은 인문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“석사 장학생”으로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  ③  학사 장학생은 매월 65만 원 이내 학업지원금을 지급받는다.
     ④  학사 장학생은 학업지원금 외에 인문대학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 지원 프로그램
          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
3) 학사 장학생의 의무
     ① 학사 장학생은 학업 성실의 의무에 따라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         ※ 학사 장학생은 매학기 성적표 1부를 인문대학 교학행정실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
            학점 평점 하위 10%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다음 학기 탈락 여부를 심사한다.
     ② 학사 장학생은 본인이 지원 시 설정한 대학원 진학 예정 시기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.
         ※ 미진학 시 학업지원금 전액 반납, 대학원 진학 예정 시기 변동 시 사유서 제출
     ③ 학사 장학생은 전과·편입·휴학·퇴학 등 본인의 학적 변동 일체를 인문대학 교학행정실 대학혁신지원사업
         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학사 장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정
         할 수 있다. 
          ※ 학사 장학생이 일신상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장학생 신분은 유지되지만 장학금(학업지원금) 지급은 즉각
             중단되며, 복학 이후 이전 수혜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한다.


나. 석사 학업지원금

        1) 지원 자격    
            ①  서울대학교 인문대 석사 재학생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(수료생)의 경우 지원 불가
            ②  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업지원금 수혜 학기에 최소 4학점 이상 이수
            ③  수혜 학기 기준 전일제 학생(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)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신청 시에는 전일제 학생이 아니나 학업지원금 지급 시점에 전일제 학생임이 확실한 경우, 사유서 제출
            ④ 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7점 이상인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석사 진입생의 경우, 학사 전체 학기 평점 평균 3.4 이상인 자
            ⑤ 박사 학업지원금 수혜학기 2학기 미만인 자
 
        2) 석사 장학생의 혜택
             ①  석사 장학금(학업지원금)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(이하 “석사 장학생”)은 매월 75만 원 이내 학업지원금을
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급받는다.
             ②  석사 장학생은 학업지원금 외에 인문대학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지원 등의
                  프로그램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
        3) 석사 장학생의 의무 
             ①  석사 장학생은 학업 성실의 의무에 따라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             ②  석사 장학생은 관정재단, 용운재단, 방일영재단, 인문100년, GSI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없다.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한,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을 사용하는 기초교육원의 강의조교 A형, 기초교양 글쓰기능력 함양 강의
                  조교가 될 수 없다.
             ③  석사 장학생은 전과·편입·휴학·퇴학 등 본인의 학적 변동 그리고 전일제 학생과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문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석사
                  장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④  학사과정 학생의 멘토링 담당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매월 1회 멘토링 활동보고서(1Page) 및 매 학기 1회 학업수행결과 보고서(1Page) 학과에 제출


. 박사 학업지원금

        1) 지원 자격    
            ①  서울대학교 인문대 박사 재학생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휴학생,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(수료생)의 경우 지원 불가
            ②  규정학기 초과자는 학업지원금 수혜 학기에 최소 4학점 이상 이수
            ③  수혜 학기 기준 전일제 학생(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)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신청 시에는 전일제 학생이 아니나 학업지원금 지급 시점에 전일제 학생임이 확실한 경우, 사유서 제출
            ④ 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.7점 이상인 자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박사 진입생의 경우, 석사 전체 학기 평점 평균 3.7 이상인 자
            ⑤ 박사 학업지원금 수혜학기 2학기 미만인 자
 
        2) 박사 장학생의 혜택
             ①  박사 장학금(학업지원금)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(이하 “박사 장학생”)은 매월 85만 원 이내 학업지원금을
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급받는다.
             ②  박사 장학생은 학업지원금 외에 인문대학 인문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지원 등의
                  프로그램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  
        3) 박사 장학생의 의무 
             ①  박사 장학생은 학업 성실의 의무에 따라 학업에 전념해야 한다.
             ②  박사 장학생은 관정재단, 용운재단, 방일영재단, 인문100년,
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한, 대학혁신지원사업 재원을 사용하는 기초교육원의 강의조교 A형, 기초교양 글쓰기능력 함양 강의
                  조교가 될 수 없다.
             ③  박사 장학생은 전과·편입·휴학·퇴학 등 본인의 학적 변동 그리고 전일제 학생과 같은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
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문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런 경우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박사
                  장학생에 대한 지원 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④  석사과정 학생의 멘토링 담당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매월 1회 멘토링 활동보고서(1Page) 및 매 학기 1회 학업수행결과 보고서(1Page) 학과에 제출